(사)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협회
사단법인 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또는 제39조 제5항에 따라
2021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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