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협회 입니다.
협회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법정 의무화 되었으며,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 위반 및 미 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연간 1회 이상 실시 필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개발법( 제5조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 대상자: 사업주, 근로자 전직원
사)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협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선정한 기관으로
무료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자격을 이수받은 전문강사 선생님들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의 경력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들이 능력을 인정받고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 선생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강의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의에
문의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053)567-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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