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사)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협회 대의원 선출 공고]
대의원은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회의 주요한 활동과 사업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협회 회원 대표로 권역별 회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됩니다.
(사)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협회 정관 제 4장 21조(회원결의권)에 의거, 2020년-2021년도 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사)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협회의 대의원 활동을 희망하는 회원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2020년 -2021년도 대의원 후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이란?
– 해당 지역의 회원 대표로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정관 및 규약의 제정과 변경 등 (사)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협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 협회를 이용하고 회원 활동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제안합니다.
– 대의원 임기는 2년입니다.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선출기간: 2020년 1월 10일(금) ~ 2월 10일(월)
□ 대의원수: 총 15명
□ 후보등록
– 기 간: 2월 11일 (화) ~ 대의원 선출회의 전까지
– 요 건: (사)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협회 회원으로,
대구 거주자이며 장애인이어야함.
본 협회 발전에 관심이 많고 공이 큰 자 우대함
□ 후보등록 방법
– ‘2020-2021년도 대의원 후보 신청서’를 작성해, 협회 사무실로 접수
– 접수 마감 : 해당 지역 대의원 선출회의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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