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기간: 21.01.11(월)~02.05(금)
신청대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용처/사용범위: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신청방법: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에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 서류를 스캔해 파일 첨부하거나, 우편을 통해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www.forestcard.or.kr)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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