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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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협회 조회수:902 121.65.62.26
- 2019-04-17 16:26:12
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종일반:39만4천원/월
- 방과후:19만7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1만4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신청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1~3급) : '16년부터 교육부로 통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1~3급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지원내용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교육청에서 지원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31,300원(연1회)
- 초·중학생의 부교재비 39,200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53,300원 (1학기 26,650원, 2학기 26,650원으로 연2회)
신청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동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 교육내용 :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 등
- 이용료 : 무료
신청
- 대구장애인재활협회 (255-8166)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637-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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