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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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사업체에 연락하여 공단을 사칭하며 잘못된 교육방법을 안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막무가내 강요형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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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체가 교육업체 관할이고 내일 오전까지 교육 날짜 확정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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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교육 방법을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 전 반드시 지정 교육기관 및 전문 강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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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 제공형 |
【예시】 |
“교육 30분하고 광고 30분하겠다고 하더니, 나중엔 광고 30분만 하고 교육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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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단,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간이교육으로 실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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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귀 사업체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달에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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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은 공단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역할이며, 사업체의 교육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은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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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사칭형 |
【예시】 |
“공단 000 과장이라고 밝히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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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개별 사업체에게 연락하여 교육을 강요하거나 교육 실시를 위하여 특정 강사/교육기관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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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갈취형 |
【예시】 |
“교육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직원들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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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 교육기관 및 전문 강사는 교육 진행에 필요치 않은 개인정보를 절대 요청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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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영업 전화, 허위 안내, 협박·강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업체의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취 등)를 확보한 후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상품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구분 |
위법행위 |
처벌내용 |
비고 |
형법 |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경찰서 |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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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정거래위원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
수신자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상표법 |
고용노동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특허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