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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7월)
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협회 조회수:903 121.65.62.26
2019-07-16 17:48:58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됩니다!

 

 

 

 

장애인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등급(1~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대신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교부, 거주시설 이용 등)의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기존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장애등급이 있다면 다시 장애심사를 받거나 복지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어오던 복지혜택은 유지되며,

복지카드의 경우 분실하거나 재판정으로 재발급을 받게 될 경우에 새로운 '장애인등록증'으로 교부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장애등급(1~6급)'을 대신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하게 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는 취지입니다.

 

 

 

 

 

 

 

[ 장애등급제 폐지 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현재]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 4급 이하(4~6급)라면

활동지원 신청자격미달(1~3급이상만 신청가능)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함

 

 

[개선 후]

기존 장애등급과 상관 없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하루 3시간의 활동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

 

 

2. 특별교통수단 (2020년부터)

 

[현재]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지만

장애등급이 3급이하(3~6급)라면 등급 미달(1~2급이상만 신청가능)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불가능함

 

 

[개선 후]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개편됨에 따라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가 이용하능해짐

 

 

 

3. 장애인연금 (2022년부터)

 

[현재]

A씨는 정신장애 3급이라 직장생활이 불가능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인연금 제도가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한정되어있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음

 

 

[개선 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A씨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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