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해 존재하는 국민연금/퇴직연금 등과는 달리
①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약해짐으로서 줄어드는 소득과
② 해당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들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매월 중증장애인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예요.
보통 알고계신 장애수당과는 다르며,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분률을 반영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저도 중증장애인인데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본인이 지원대상에 들어간다 하여도 소득인정기준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장애인 연금 대상자>
<장애인 연금 대상 소득인정기준>
장애인 연금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되는 지 궁금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에 해당되는 분은
300,000원(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일반)에 해당되는 분은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253,750(약 25만)의 기초급여액을 지급받게 되어요.
부가급여까지 포함한다면 더 늘어나겠죠? +_+
장애인 연금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 연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
신청할 때 최소한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①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
- 본인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⑤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⑥ 사용대차 확인서
⑦ 기타 추가 제출 서류(행복e음 조회자료 확인 불가시)
-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등 소득 확인 가능한 서류
- 재산 확인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 확인 가능한 서류
- 부채 확인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지금까지 장애인 연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본인이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확인해보아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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